[원주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 안내
-
0 2024-07-29 17:00:02
본문
주택 임차인들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여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 자격이 되는 해당 대상자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1. 지원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 납부한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 단, <청년 외> 자격은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
2.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②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③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④ 무주택※ 분양권, 입주권 주택 포함※ 본인, 배우자 모두 무주택
3. 신청기간: 연중 (단,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4.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5.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⑤, ⑦~⑨)
① 신청서 및 서약서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③ 보증료 납부 영수증
④ 임대차계약서
⑤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⑥ 신분증 사본
⑦ 주민등록등본
⑧ 혼인관계증명서
⑨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⑩ 통장사본
6. 결과통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개별 통보
7. 보증료 지원: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신청인 계좌 입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국토교통부 전담 콜센터 ☎ xxxx-xxxx 또는 원주시청 주택과 주택정책팀 ☎ xxx-xxx-xxxx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개요
1. 지원내용: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기 납부한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 단, <청년 외> 자격은 기 납부한 보증료의 90% 지원
2. 지원대상: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②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③ 연소득 (청년) 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이하
④ 무주택※ 분양권, 입주권 주택 포함※ 본인, 배우자 모두 무주택
3. 신청기간: 연중 (단, 예산소진시 조기마감)
4.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5. 제출서류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⑤, ⑦~⑨)
① 신청서 및 서약서
②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서
③ 보증료 납부 영수증
④ 임대차계약서
⑤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⑥ 신분증 사본
⑦ 주민등록등본
⑧ 혼인관계증명서
⑨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⑩ 통장사본
6. 결과통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개별 통보
7. 보증료 지원: 결과통지 후 15일 이내 신청인 계좌 입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그 외 궁금하신 내용은 국토교통부 전담 콜센터 ☎ xxxx-xxxx 또는 원주시청 주택과 주택정책팀 ☎ xxx-xxx-xxxx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1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