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24년 소규모 대기배출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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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7조에 따라 매년 소규모사업장(4·5종) 대기배출원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규모사업장(4·5종) 중 2023년 배출시설을 운영한 사업장은 대기배출원조사표를 작성 및 제출에 적극협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대상: 소규모사업장(4·5종) 중 2023년 배출시설을 운영한 사업장

  2. 요청사항: 4·5종 대기배출원조사표(붙임 1 서식) 작성 및 제출

  3. 조사기간: 2024. 8월 (제출기한: 2024. 9. 20.)

  4. 제출방식: 전자메일, 팩스, 문자(수신전용), 우편 중 택일

    - 전자메일: xxxxxxxxxxxxx

    - 팩스번호: xxx-xxxx-xxxx

    - 문       자: xxx-xxxx-xxxx

    - 우편주소: (우 08389)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406호, 소규모사업장 대기배출원조사 사업단

    ※ 안내센터 대표전화: xxxx-xxxx(상담가능시간: 09:30~12:00, 13:00~17:30)


붙임  1. 대기배출원조사표 작성양식 1부.

         2. 대기배출원 조사표 작성안내 1부.

         3. 대기배출원조사표 업종별 작성안내 1부.

         4. 대기배출원 조사 소개 자료 1부.  끝.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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