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4년 8월 주민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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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주민세(개인분) 납부하시고,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하세요!
2024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 납부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1) 현재 평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 및 외국인
⦁세 액 : 11,000원(주민세10,000원,지방교육세1,000원)
⦁납 부 기 간 : 2024.8.16.(금) ~ 9.2.(월)
⦁납 부 방 법 : 위택스,가상계좌,전국은행ATM 등
⦁문 의 : 세정과(☎xxx-xxx-xxxx)
2024년 8월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1) 현재 평창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및 법인사업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납 부 세 율 : 기본세율[5만~20만] + 연면적세율[250원/㎡(330㎡ 초과시)]
⦁신고납부기간 : 2024.8.1.(목) ~ 9.2.(월)
⦁신고납부방법 : 위택스,우편,팩스
※ 납세자 편의를 위해 납부서가 발송되며, 현재 사업소 현황과 다를 경우 재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 기재된 세액을 기한내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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