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남양주시)

본문

타 자치단체(남양주시)의 공시송달 공고 의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축산물위생관리법」제25조(품목제조의 보고)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통지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 협조요청 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게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7. 30.~ 2024. 8. 13.(15일간)
나.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붙임과태료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1부.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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