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당뇨병 합병증 검사비 지원사업 안내

본문

당뇨병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해드립니다!지원기간: 2024년 8월 ~ 예산소진시까지
지원대상: 관내 당뇨병 환자 200명 중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인 자
신청서류: ①신분증 ② 처방전,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단서 중 택1 ③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검사방법: 보건소 방문 → 검사의뢰서(쿠폰)발급 → 검사실시(밝은안과의원)
검사항목: 5종 (시력,산동,안압검사, 안저촬영, 광간섭단층촬영)
지원금액: 본인부담금 5만원 한도 (1인당 연 1회)
신청/문의: 보건소 진료운영팀 방문접수 xxx-xxx-xxxx
17225595322286.png사진 확대보기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0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2,251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