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문 게시 요청(송파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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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자치단체(송파구)의 공고 게시 의뢰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2항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축산물판매업 영업소에 대하여「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 사실이 확인 되었기에「축산물 위생관리법」제24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2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하였으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문을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8. 2.(금) ~ 2024. 8. 16.(금)
다.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공고문 1부.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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