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공표(마카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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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회 연결
본문
○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사실의 공표
○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
○ 업소명 및 대표자: 마카올래, 박득수
○ 소 재 지: 삼척시 근덕면 장호항길 120
○ 위반내용: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한 경우(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 위반)
○ 행정처분 내용: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4,650,000원)
○ 공표기간: 영업정지 기간의 2배(2024. 8. 5. ~ 2024. 9. 3.)
○ 영업의 종류: 일반음식점
○ 업소명 및 대표자: 마카올래, 박득수
○ 소 재 지: 삼척시 근덕면 장호항길 120
○ 위반내용: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조리·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한 경우(식품위생법 제44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항 위반)
○ 행정처분 내용: 영업정지 15일에 갈음한 과징금 4,650,000원)
○ 공표기간: 영업정지 기간의 2배(2024. 8. 5. ~ 2024. 9. 3.)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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