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축산물판매업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사전통지 반송 등에 따른 공시송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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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자치단체(동두천시)의 공고 게시 협조 의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4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여 실질적으로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축산물판매업소에 대해 영업 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사전통지 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문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목 :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 공고
나. 기 간 : 2024. 8. 5. (월) ~ 2024. 8. 19. (월) (15일간)
다. 방 법 :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라. 대 상 : 축산물판매업 1개소(붙임 참조)

붙임1. 공고결재 1부.
2. 축산물 판매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사실 공고문 1부.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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