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2024년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4차 지원사업 신청안내

본문

수송부문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명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2. 신청기간 : 2024. 8. 2.(금) ~ 9. 27.(금) * 예산 소진시 까지 접수예정

   3. 신청방법 : 고성군청 환경과 기후변화팀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접수(www.mecar.or.kr)

      * 방문접수시 자동차등록증, 신분증 지참(대리신청시 위임자 신분증 및 도장 지참)

   4. 신청대상 : 배출가스 4·5등급 노후경유차 또는 2009.8.31.이전 배출허용기준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또는 Tier-1 이하 엔진 지게차 또는 굴착기 소유자

   5. 지원금액 : 보험개발원 분기별 산정된 차량가액에 따른 차등 지급 * 차량가액의 50~100%(차종 및 총중량에 따른 비율 상이)

       * 정확한 보조금은 신청접수후 14일이내 확정통보시 개별통보

   6.  사업진행 : 신청접수 → 확정통보(14일이내) → 통보일로부터 2개월이내 폐차 및 청구서류 제출 → 보조금 지급

       * 확정통보 이후 폐차를 진행하여야 함

   7. 지원조건

      - 공고일 전일로부터 고성군에 6개월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은 최종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

      - 정기검사 유효기간 이내 차량이며 정기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차량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 개조사실이 없는 차량

      - 환경개선부담금, 지방세, 세외수입, 압류 등이 없는 차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 환경과 기후변화팀(☎xxx-xxxx)으로 문의바랍니다.

[출처 : 고성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0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46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