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교 시설 경계선 30미터 이내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안내

본문

「국민건강증진법」개정에 따라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교 시설 경계선 30미터 이내 금연구역이 확대되어 안내드립니다.
시행: 2024. 8. 17.~
대상: 관내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교 344개소
과태료 부과: 적발 시 10만원 부과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1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841 건 - 86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