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2024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안내

본문

1.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 간 규모의 경제 실현과 자생력 제고를 위해 '24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 이에, 아래와 같이 '24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에 참여할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모집하고자 공고문을 안내드리오니, 소상공인 협동조합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나. 신청요건 : 매출액 요건을 만족하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등

  * 소상공인 협동조합 : 조합원이 5인이상이고 전체 조합원의 50%가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다. 지원내용 : 공동장비, 개발, 마케팅, 상권활성화 등(자부담 20~30%별도)

 라. 접수기간 : '24. 8. 14.(수) ~ 8.28.(수) 18:00까지

 마. 신청방법 : 협업활성화 누리집(http://coop.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바.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042.363.7922, 7926, 7927)

 

붙임  1. 2024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사업 지원사업 3차 공고

        2. 2024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사업 신청서류 서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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