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축산물 HACCP 교육일정 안내(사단법인 축산물혁신경영교육원)

본문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 제10항, 제9조의5 제1항. 시행규칙 제7조의4 제1항에 따라 축산물 HACCP 방문교육일정이 확정되어 아래와 같이 공지드립니다. 관내 교육대상 사업자분들에게 안내(홍보)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교육대상
1) HACCP 인증 의무적용 사업자 / 신규인증 받고자 하는 업체
-> 종업원과정 및 영업자과정 (식육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등)
2) HACCP인증 완료업체 (정기과정 1회/년)
->축산물 가공업, 축산물 판매업 등 (기존 인증완료업체)
: 식용란선별포장업, 알가공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등
2.예상 참석인원 : 30 ~ 50명
3.일정계획 (교육관련 문의 xxx-xxx-xxxx
첨부파일 참조

# 첨부 : 교육훈련기관지정서- 끝 -

붙임1. 가공유통 지정서 v.2-1.pdf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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