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미등록 축산차량 자진 등록기간 운영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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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축산차량의 자진 등록기간 운영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등록해주시길 바랍니다. □ 자진등록기간 : 2024. 8. 31. 까지
□ 등록방법
① 축산과 방문 차량 등록(차량등록증, 신분증 지참)
②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착하고 운행
□ 등록대상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① 가축, 원유, 알, 동물약품, 사료, 조사료, 가축분뇨, 퇴비, 왕겨, 쌀겨, 톱밥, 깔집, 난좌, 가금부산물 운반, 가축사체 운반
② 진료, 예방접종,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수리
③ 가금 출하, 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 운송
④ 가축 사육시설의 운영 관리
□ 등록방법
① 축산과 방문 차량 등록(차량등록증, 신분증 지참)
② 차량무선인식장치 장착하고 운행
□ 등록대상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 등)
① 가축, 원유, 알, 동물약품, 사료, 조사료, 가축분뇨, 퇴비, 왕겨, 쌀겨, 톱밥, 깔집, 난좌, 가금부산물 운반, 가축사체 운반
② 진료, 예방접종, 인공수정, 컨설팅, 시료채취, 방역, 기계수리
③ 가금 출하, 상하차 등을 위한 인력 운송
④ 가축 사육시설의 운영 관리
[출처 :철원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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