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축산물영업장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광주광역시동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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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자치단체(광주광역시동구)의 공고 게시 의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영업의 신고)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없이 영업시설의 전부 철거 등으로 실질적으로 영업을 하지않는 것으로 판단되는 축산물영업장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소 폐쇄)하고자 처분사전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고, 통화 불응 등으로 통상의 방법을 통한 우편 송달이 불가능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9. 2. ~ 2024. 9. 21. (20일간)
나. 대상업체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처분내용 : 축산물영업장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라. 처분사유 :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한 경우
마.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1. 축산물영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1부.
2. 의견제출서 및 대리인선임허가 신청서 1부.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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