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축산물영업장(식육즉석판매가공업)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공고(양구군)

본문

타 자치단체(양구군)의 공고 게시 의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제2항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에 대하여 사업자등록 폐업사실이 확인되어,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에 의거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축산물영업장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고
나. 공고기간: 2024. 9. 4. ~ 9. 19. (16일간)

붙임공고문 1부. 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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