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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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자치단체(익산시)의 공고 게시 협조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제5항 위반 및 같은 법 제27조제3항의 허가 취소사항에 해당는 축산물 관련업소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을 청문통지 하였으나, 우편물 반송(수취·폐문 부재) 등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오니, 각 기관에서는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9. 4. ~ 9. 18. (15일간)
나. 대상업체 : 식육포장처리업 3개소
다. 처분내용 :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처분(영업허가 취소)
라. 처분사유 : 사업자등록 폐업, 6개월이상 휴업, 영업시설물 전부 철거
마.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1.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업소 청문 실시 공시송달 공고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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