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삼척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19호선) 사업의 보상계획 열람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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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하일에서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19호선) 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통지하오며,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붙임’ 조서를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이의 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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