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광진구] 소송비용액 납부 고지 건 공시송달공고

본문

소송비용액 확정 결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납부 고지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광진구에서 공시송달하는 내용입니다.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3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412 건 - 7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