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층간소음 자가측정을 위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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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경관리공단 주거환경관리부-2541(2024.9.9.)호 및 강원특별자치도 건축과-19968(2024.9.12.)호 관련입니다.
 
2. 환경관리공단에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갈등 완화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를 운영중에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2024년 개정사항을 반영한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이용 안내문 및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께서는 층간소음 갈등 발생 시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안내문 1부.
      2. 소음측정기 대여 신청서 1부.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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