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맹방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분묘 이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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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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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맹방관광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구역 내 분묘 이전에 따라 붙임과 같이 분묘 이전을 안내하오니 분묘 연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안내문을 확인 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방관광지 조성사업 분묘 이전>
○ 사업기간 : 2023. 11월 
○ 사  업  량 : 분묘 305기(시유지)
○ 이전 및 보상대상 : 맹방관광지 조성사업 부지 내 다음 토지 상에 소재한 분묘
   - 삼척시 소유 8필지(근덕면 하맹방리 221-14, 221-17, 221-18, 221-19, 221-20, 31, 산3, 산4-5번지)
○ 분묘개장 및 보상 절차
  1) 개장신고(근덕면행정복지센터)
  2) 분묘개장 시행(개장 전 사전연락 필수 / 담당공무원 입회)
  3) 보상금 청구(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고자 행사순위 확인)
 ○ 문  의  처 : 삼척시청 관광개발과(xxx-xxx-xxxx)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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