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재난심리회복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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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난심리회복지원 제도 >

 가. 지원대상 : 재난 직·간접 경험자, 재난현장에서 구호·봉사·복구활동에 참여한 사람 등

 나. 지원내용 : 전문 심리상담가의 심리상담 지원  * 의학적 치료필요 시, 관련기관으로 연계

[출처 :평창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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