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태백시 삼수동, ‘부재 시민을 위한 택배 대리수령 서비스’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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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삼수동 주민센터에서는 오는 5월부터 ‘택배 대리수령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택배 대리수령 서비스’는 집에 사람이 없거나 여행 등으로 택배를 수취할 수 없는 경우,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로 택배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수령지를 삼수동 주민센터로 지정하면 동에서 택배 대리수령 후 신청인에게 교부해 주는 서비스이다.

신청은 삼수동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동 주민센터로 전화, 팩스 또는 방문하여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자는 삼수동민 여부 및 접수제한 품목*을 확인하여야 하며, 동 주민센터에서 택배 대리수령 후 신청인에게 유선 통보하면 신분증을 지참하여 2일 이내 수령하면 된다.  
*포장크기 1m초과, 가액 30만원 초과, 인화물질, 군수품, 동물, 현금, 카드, 어음, 쉽게 상할 수 있는 음식물 등

동 관계자는 “부재 시민이 중요한 택배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주민들의 편익을 증진할 수 있는 제도인 만큼 홍보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삼수동주민센터 주무담당(xxx-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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