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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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전국 소상공인의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행하는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적용대상: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관내 소상공인
적용기간: `24년 10월 ~ `25년 3월(6개월)
납부방식: 당월 요금청구 금액에 대한 4개월 균등 분할납부
신청방식: 강원도시가스 방문, 전화(콜센터), 홈페이지 (전용앱 포함)를 통해 신청
- 주 소: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삭주로 163
- 연 락 처: xxxx-xxxx
- 홈페이지: https://www.skens.com/gangwon/main/index.do
관련문의: 한국도시가스협회(xxx-xxxx-xxxx), 강원도시가스(xxxx-xxxx)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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