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음식점업(한식, 외국식)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가 신청 안내

본문

`24년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 고용허용 업종에 음식점업이 신설되어 시범 추진하고 있습니다.인력 고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음식점 사업주께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직무: 주방보조원(한국표준직업분류 95220)
○ 업종: 한식 음식점업(한국표준산업분류 5611), 외국식 음식점업(5612)
○ 업력: 고용허가 신청일 기준 동일 사업장에서 5년 이상 영업 유지
○ 고용인원: 5인 미만 사업장 1명 5인 이상 사업장 2명까지 가능
○ 지역: 전국
○ 신청기간: 10월 7일부터 10월 18일까지
○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고용노동부 태백지청 외국인력팀 xxx-xxxx
○ 신청: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또는 고용24(www.work24.go.kr)
17272515178998.png사진 확대보기
1727251518703.png사진 확대보기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1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3,412 건 - 6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