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축산물판매업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고 협조 요청(고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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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자치단체(고성군)의 공고 게시 의뢰 협조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축산물위생관리법」제24조(영업의 신고)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신고사항 직권말소예정 사실을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4. 9. 25. ~ 10. 11.
나. 공고장소: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라. 직권말소 예정일자: 2024. 10. 14.(월)

붙임직권말소 예정 공고문 1부.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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