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축산물판매업소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고(청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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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자치단체(청주시)의 공고 게시 의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게시합니다.

1.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영업의 신고)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축산물판매업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폐업사실 여부를 조회한 결과 폐업이 확인 되었기에,
2.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의 규정에 따라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임을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칭 : 축산물판매업소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 공고
나. 공고기간 : 2024.09.24 ~ 2024.10.15(22일간)


붙임1. 공고결재 1부.
2. 축산물판매업소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직권말소 예정공고 1부.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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