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대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3차 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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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잔액 1억 원 한도 내, 대출이자 납부 범위 내 지원▢ 신청 대상자 :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거주요건) 도(道)내 주민등록자 (‘24. 9. 28.기준) * 가구원 모두(부부, 자녀)
- 지원금 지급일까지 도내 거주 시에만 지원 가능
◦ (혼인기간)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 혼인관계증명서의 혼인 신고일 확인(’17. 6. 1. ~ ‘24. 9. 28.)
◦ (소득재산)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 소유 여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주택 소유 여부 기재(분양권 포함)
- 2024. 9. 28. 기준, 주택 또는 분양권이 있는 가구는 신청 불가
◦ (대출기준) 제1,2금융권 신혼부부 명의 주택 전·월세 보증금 기대출자
- 2024. 9. 28. 기준, 대출 상환이 완료된 가구는 신청 불가
- 대출목적 : 전·월세 보증금 대출
◦ (대상주택) 도내 소재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의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 도내 소재 대상주택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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