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본문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2024년 상반기 중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토지에 대해 2024년 7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공시합니다.


○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기 간 : 2024 10월 31일 ~ 11월 29

∙ 결정·공시 내용 2024.1.1. ~ 6.30 기간 내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이의신청방법 : (방문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 작성 후 제출

(인터넷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서식 작성 후 제출

∙ 이의신청사항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 또는 인근토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요지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기재

∙ 제 출 자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기 간 : 2024년 12월 2일 ~ 12월 20

∙ 이의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춘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문의사항

∙ 춘천시청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 (xxx-xxx-xxxx, 3812, 3814, 3816, 3801)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0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49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