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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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4-09-30 11: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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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2024년 상반기 중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토지에 대해 2024년 7월 1일 현재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3항,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공시합니다. |
○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기 간 : 2024년 10월 31일 ~ 11월 29일
∙ 결정·공시 내용 : 2024.1.1. ~ 6.30 기간 내에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된 토지의
지번별 ㎡당 가격
∙ 이의신청방법 : (방문) 시청 토지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 서식 작성 후 제출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서식 작성 후 제출
∙ 이의신청사항 : 토지이용상황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 또는 인근토지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 신청요지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가격을 기재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기 간 : 2024년 12월 2일 ~ 12월 20일
∙ 이의신청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춘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문의사항
∙ 춘천시청 토지정보과 지가조사팀 (☎xxx-xxx-xxxx, 3812, 3814, 3816, 3801)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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