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화천군 청년(예비)창업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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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4-09-30 14:00:01
본문
1. 사 업 명 : 화천군 청년(예비)창업 지원사업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상생기반대응형)
2. 공고기간 : 2024. 9. 26.(목) ~ 10. 11.(금)
3. 모집기간 : 2024. 9. 26.(목) ~ 10. 11.(금) 18:00까지
4. 모집인원 : 예비 청년창업가 2명
5. 신청자격 : `24. 1. 1기준 만18세 이상 만39세 이하로 화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예정*)자로 화천군에서 창업을 하고자 하는 자
* 사업자 선정 이후 1개월 이내, 화천군내 주소 이전 및 주소 유지(사업기간동안)
※ 창업시 사업장 소재지는 화천군에 한함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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