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에 따른 홍보 안내

본문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다가오는 동절기 난방비 대책의 일환으로 전국 소상공인의 도시가스요금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를 붙임과 같이 시행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대상으로 분할납부 신청시 '24. 10월부터 '25.3월까지 당월 청구요금에 대해 분할 납부(4개월 균등)가 가능함

 

붙임  소상공인 도시가스요금 분할납부 시행(공지) 1부.  끝.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3,901 건 - 36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