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2024년 계량기(저울) 정기검사 안내

본문

1. 정기검사 대상: 상거래 또는 증명에 사용되는 10 t 미만의 저울
- 비자동 저울(상거래용) :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전기 식 지시저울

2. 검사일정 및 장소는 아래 첨부파일 참고(읍·면별로 상이)

3. 소재장소 정기검사 신청: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 작성 제출
- 저울이 토지·건물 그밖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경우
- 저울을 이동하는 경우 파손되거나 정확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다수의 저울이 동일·인접 장소에 있어 소재지 검사가 효율적인 경우

4.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3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