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2018 인제군 중소기업 수요자맞춤형 지원 사업 설명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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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인제군 중소기업 수요자맞춤형 지원 사업 설명회 안내
○ 일시 : 2018. 3. 12.(월) 15:00 ~
○ 장소 : 원통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대회의실
○ 대상 : 관내 중소기업(사회적·마을기업 포함)
○ 주요내용 : 2018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및 질의응답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 일시 : 2018. 3. 12.(월) 15:00 ~
○ 장소 : 원통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대회의실
○ 대상 : 관내 중소기업(사회적·마을기업 포함)
○ 주요내용 : 2018 중소기업 지원사업 안내 및 질의응답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출처 :인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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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1. 지금은 양육비 소송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위자료 포기 조건으로 양육비를 받지 않겠다고 한 약속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3. 물론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기간은 이혼으로부터 3년내에만 가능하니 이혼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자녀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마당에 당장 양육비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은 잘못된 선택으로 사료됩니다.구체적인 상담이 더 필요한 경우 아래 네임카드 또는 홈페이지(www.gasasosong.com)연락처로 문의주시면…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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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 1. 간략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2. 질문자님의 경우 양육비청구소송으로 충분히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는 사항이며, 유책의 사유는 두분 모두에게 있어 배우자가 이를 무시할 수 없고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보다 자세한 답변은 무료상담 신청하시면 되며, 상담신청은 아래의 무료상담 신청링크를 클릭하시어 신청하시면 원하시는 시간에 연락드려 자세한 상담을 하여 드리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추천부탁 드리며, 추천시 받은 콩은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기증 됩니다. 가사소송 무료상담 신청 : http://lawhansong.…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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