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양양군 건축위원회(해체허가)심의결과 알림(인구리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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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4-4회 양양군 지방건축위원회(소위원회) 심의결과

○ 심의안건 : 현남면 인구리 26-7(구 인구수협) 해체계획서 검토

○ 근      거 : 「건축법」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 「건축물관리법」제30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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