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2018년도 횡성읍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추가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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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18-03-10 14: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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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회 연결
본문
「횡성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의하여 주민자치, 문화여가, 지역복지, 주민편익, 군민교육, 지역사회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사를 추가 모집합니다.
2018년 3월 일
횡성군 횡성읍장
1. 모집대상 : 2018년도 횡성읍 주민자치프로그램 강사
2. 모집분야 : 6개 프로그램 (붙임 참조)
3. 강사수당 : 1시간 30,000원 (초과 시간당 30,000원)
4. 위촉기간 : 2018. 3. ~ 2018. 12.
5. 신청서 접수
가. 접수기간 : 2018. 3. 12.(월) ~ 3. 20.(화) 09:00 ~ 18:00까지 (토,일 접수불가)
나. 접수장소 : 횡성읍사무소 총무담당 직접제출 (우편접수 불가)
6. 모집방법 : 공개모집(서류전형 후 위원회에서 최종 확정)
7. 합격자 발표 : 2018. 3. 23(금)까지 (개별통보)
8. 응모자격
가. 횡성군에 주소가 있어야 하며,
나.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분야의 자격증이 있는 사람
다.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만, 요건을 갖춘 강사가 관내에 없을 경우 위원회 심의후 관외강사를 활용할수 있음)
9. 제출서류 : 강사지원신청서, 강의계획서, 채용건강진단서, 주민등록등본, 자격증 사본
채용건강진단서,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10. 참고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자격증 및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및 위촉을 무효로 함
나. 주민자치위원회의의 최종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여건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수 있음
다. 수강신청 인원이 15명 미만인 경우 폐강될 수 있음
라. 과목별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재선발 할 수 있음
마. 강사는 강의에 관한 약정을 횡성읍장과 체결하고 책임있게 강의하여야 함
바. 강의 계약 및 강의료 지급 등의 사항과 본 공고문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등 법령에 정한 사항에 따라 처리됨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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