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가스열펌프(GHP) 대기배출시설 신고의무 및 개선계획 제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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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4-11-08 1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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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22.6월)으로 가스열펌프(GHP)가 대기배출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22.12.31.이전 가스열펌프 설치·운영 시설은 인증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24.12.31.까지 설치허가 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부 모델의 경우 인증저감장치의 개발이 늦어지거나, 현재까지 인증저감장치가 미개발되는 등 제도이행에 어려움이 있어 대기배출시설 신고시 제도개선 방안(시행규칙 개정)을 마련하였으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GHP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제도개선 방안
가. 인증저감장치 미부착 시설은 '24.12.31.까지 허가·신고 절차를 이행하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개선계획(저감장치 부착, GHP 교체·폐쇄 등)을 검토하여 1년 이내의 개선기간 부여(필요시 1년간 연장 가능)
나. 기존에 적법하게 설치된 GHP를 대기배출시설로 허가·신고하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 규정 미적용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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