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한 번 신청하고 계속 지원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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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 사업 안내 > ◦ 지원대상: 저소득층 9~24세(2000년~2015년생)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의료·주거·교육)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신청기간: 2024. 1월 ~ 2024. 12. 24.(화)
◦ 지원금액: 연 최대 156,000원(월 13,000원)
※ 2024년 바우처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 신청방법: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님 등)가 신청
- 방문신청: 복지로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인 신분증 지참
-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또는 복지로 앱
 ※ 문의사항별 문의처 및 바우처카드 사용처는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원주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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