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읍면소식] 2025 횡성읍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0 2024-11-15 17:00:01
본문
횡성읍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횡성읍 주민을 대표하여 읍의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4. 11. 18(월) ~ 11. 29(금)【14일간】
2. 모집인원 : 20명 (개인 공개모집)
3. 선정방법 : 11명(공개추첨 55%), 9명(읍장선정 45%)
※제8조(위원의 선정 등)
선출로 선정할 수 있는 위원의 수는 주민자치회 정수의 10분의 5 이하로 한다.
4. 위원임기 : 2년
5. 자격요건 :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
- 주민등록상 횡성읍에 1년 이상의 사람
6. 기능 및 역할
- 자치업무 :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 협의업무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면 행정업무 협의
- 수탁업무 : 읍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 위탁 가능 사무
7. 접수방법 : 횡성읍 주민자치센터 1층 방문 접수
8. 구비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9. 선정방법 : 공개추첨 및 선출
10. 위원위촉 : 2024. 12월중
※ 기타 사항은 횡성읍 주민자치센터☎033)xxx-xxxx로 문의바랍니다.
2024년 11월 18일
횡성군 횡성읍행정복지센터장
「횡성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횡성읍 주민을 대표하여 읍의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자치회 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1. 모집기간 : 2024. 11. 18(월) ~ 11. 29(금)【14일간】
2. 모집인원 : 20명 (개인 공개모집)
3. 선정방법 : 11명(공개추첨 55%), 9명(읍장선정 45%)
※제8조(위원의 선정 등)
선출로 선정할 수 있는 위원의 수는 주민자치회 정수의 10분의 5 이하로 한다.
4. 위원임기 : 2년
5. 자격요건 :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9세 이상
- 주민등록상 횡성읍에 1년 이상의 사람
6. 기능 및 역할
- 자치업무 : 순수 근린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주민자치 업무
- 협의업무 :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면 행정업무 협의
- 수탁업무 : 읍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회 위탁 가능 사무
7. 접수방법 : 횡성읍 주민자치센터 1층 방문 접수
8. 구비서류 :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서
9. 선정방법 : 공개추첨 및 선출
10. 위원위촉 : 2024. 12월중
※ 기타 사항은 횡성읍 주민자치센터☎033)xxx-xxxx로 문의바랍니다.
2024년 11월 18일
횡성군 횡성읍행정복지센터장
[출처 :횡성군청 -시정소식-]
로그인후 본문의 연락처 및 추천기능 사용이 가능합니다
0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