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24년 동해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연맴출 30억 초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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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동해시 동해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24년 동해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연매출 30억 초과)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공고내용 : 2024년 동해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취소(연매출 30억 초과)
○ 공고대상 : 가맹점 등록취소 대상 총 36개소(붙임 참고)
○ 문의처 : 동해시 경제과 경제정책팀(xxx-xxx-xxxx)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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