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5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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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적용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위하여 개별주택 특성조사를 실시하오니 조사 담당자가 현장 방문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조사근거: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2. 조사대상 및 내용
- 대 상: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및 복합용도 주택 등
- 내 용: 토지형상, 방위, 도로접면 및 주택의 구조, 지붕, 용도 등
3. 조사기간: 2024. 10. 16. ~ 2025. 1. 17.
4. 조사방법: 현지방문 조사
5. 문 의 처: 태백시청 세무과(☏xxx-xxx-xxxx)
1. 조사근거: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2. 조사대상 및 내용
- 대 상: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및 복합용도 주택 등
- 내 용: 토지형상, 방위, 도로접면 및 주택의 구조, 지붕, 용도 등
3. 조사기간: 2024. 10. 16. ~ 2025. 1. 17.
4. 조사방법: 현지방문 조사
5. 문 의 처: 태백시청 세무과(☏xxx-xxx-xxxx)
[출처 :태백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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