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측정 결과 공개
-
0 2024-11-19 11:00:01
본문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건축물명 : 동내면 사암길 37 건축물 (석면건축자재: 999.15㎡)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길 37
○ 작업기간 : 2024. 10. 6. ~ 2024. 10. 8.
○ 측정기관 : 주식회사 강원환경분석센터
○ 석면비산농도기준 0.01f/cc 이하로 적정함 (0.0026 ~ 0.0067)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