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석면 비산측정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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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사업장의 비산 측정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건축물명 : 동내면 사암길 37 건축물 (석면건축자재: 999.15㎡)

  - 위치: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동내면 사암길 37

○ 작업기간 : 2024. 10. 6. ~ 2024. 10. 8.

○ 측정기관 : 주식회사 강원환경분석센터

○ 석면비산농도기준 0.01f/cc 이하로 적정함 (0.0026 ~ 0.0067)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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