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활성화를 위한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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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확대보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효력은 인감과 동일하며(본인서명사실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2028년까지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여 민원인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기재사항 변경을 위한 신고, 분실에 따른 재등록 등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본인서명사실확인 제도를 적극 활용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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