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2018.1.1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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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 1.기준 공동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방법 안내

 

2018. 1. 1.기준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2018 공동주택가격()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시··(··) 민원실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하여 기간 내에 열람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가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공동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열람기간 및 방법

(열람 및 의견청취기간) 201831543

 공시 이전에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임


(장소)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관할 시() 민원실 방문 열람

 

의견제출

(의견제출 기간) 2018315~ 43

(제출자) 공시대상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제출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공동주택 소재지 시··(··) 민원실,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 각 지사(지부))

(제출방법)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의견제출하거나, ··(··) 민원실에 비치된 소정양식(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을 작성하여 우편· 방문 또는 팩스로 제출

 

처리결과 회신

 의견제출 공동주택은 공정하게 재심사하여 가격 등의 적정성을 재검토한 후 처리결과를 우편발송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를 통해 회신 드림

 * 의견제출 결과는 2018430일부터 511일까지 확인하실 수 있음

 

 

공동주택 공시가격 콜센터xxxx-xxxx

 

[출처 : 동해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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