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 2023년 화천군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평가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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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8항 제3호 규정에 따라 2023년 화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 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출처 :화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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