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제도 변경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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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4-12-02 1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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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법무부는 신 출입국.이민정책의 일환으로, 숙련기능인력 전환 활성화 방안 등이 포함된 체류관리 지침을 개정.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개정내용이 포함된 법무부의 안내 매뉴얼을 첨부하오니, 대상자가 신청할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변경사항[시행일 '24.11.27.(수)]
1.체류기간 요건
(기존) 최근 10년간 E9,E10,H2자격으로 4년이상 체류한 현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중인 자
(특례)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자가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도 해당
2. 한국어능력 요건
(기존) 한국어능력 2급 이상(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등)
(특례) 한국어 요건 외 다른 요건 충족할 경우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 시행('26.12.31.까지)
3.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확인
*주요 변경사항[시행일 '24.11.27.(수)]
1.체류기간 요건
(기존) 최근 10년간 E9,E10,H2자격으로 4년이상 체류한 현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중인 자
(특례) 비수도권에서 3년 이상 체류 중인 자가 광역지자체 추천을 받은 경우도 해당
2. 한국어능력 요건
(기존) 한국어능력 2급 이상(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등)
(특례) 한국어 요건 외 다른 요건 충족할 경우 최초 연장(2년)시까지 한국어 능력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한국어 요건 한시적 유예 시행('26.12.31.까지)
3.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확인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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