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안내

본문

17331868931906.jpg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실시 안내

‹ ›
[미세먼지저감및관리에관한특별법]제21조에따라, 환경부의제6차미세먼지계절관리기간(2024.12.1.~2025.3.31.) 동안배출가스5등급차량운행제한이실시됩니다. 해당기간중5등급차량이수도권및6대특·광역시운행에적발되지않도록 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 □단속기간:24년12월~25년3월 □단속지역 -제5차미세먼지계절관리제기간(24년12월~25년3월):수도권,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비상저감조치발령시:전국지역중비상저감조치발령지역 □단속대상:전국배출가스5등급차량 □단속제외차량 -저감장치부착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표지발급) -국가유공자차량등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157 건 - 1 페이지
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