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안내

본문

1. ‘18년3월24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무허가 축사 행정처분(사용중지, 폐쇄명령)하게 됨에 따라
2. 적법화 의지가 있으나 행정절차상 기한 내 이행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하여 간소화된 설치신고서 및 이행계획서 제출한 농가에 이행 기간을 부여 하는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기본원칙 : 노력하는 농가에 적법화에 필요한 충분한 이행기간 부여

○ 이행기간 운영 행정절차

- 신청 :‘18년3월24일 까지 간소화된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갑지 제출

- 보완 : 첨부서류 미흡에 따른 보완 요구
⇨ 6개월 이내에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 이행기간 부여 :신청서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농에 ‘18년9월
25일을 기산일로 하여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 부여

- 보완서제출 : 관련법령을 충족한 후 허가서류를 갖추어 보완 제출

첨부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계획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서

[출처 : 홍천군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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