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2018년도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의무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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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석면건축물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18.1.1 시행)으로

모든 석면건축물은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을 하여야 합니다.

 

이행대상 : 모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

측정방법 : 석면환경센터 등의 업체(붙임의 목록 확인)를 통해 2년마다 측정, 3년간 보존

측정기한 : 공공건축물 ~‘18.9.30.까지 / 그 외 건축물 ~’18.12.31.까지

과태료 : 1)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측정한 경우(500만원 이하)

                 2측정 결과를 기록 보존하지 않은 경우(200만원 이하)

 

 

문의사항 : 시청 청소행정과(xxx-xxxx)


[출처 :춘천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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