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주문진 농공단지 확장조성 및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주민 등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홈페이지 공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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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주문진 농공단지 확장조성 및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공람 및 합동설명회 등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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