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18년 상반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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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부과징수안내(상반기).hwp (17.0K) 다운로드0 2018-03-15 11:18:01
본문
3월은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 2018. 3. 16. ~2018. 4. 2.
❏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 부과시기 : 년 2회(3월, 9월)
❏ 부과기간 : 2017. 7. 1 ~ 2017. 12. 31
❏ 납부방법 : 은행납부, 가상계좌・카드납부, 지로 등 인터넷 납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지방세 기본법 제59조, 제60조, 제61조)
❍ 가 산 금 :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의 100분의 3 가산
❍ 체납처분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이 고지되며,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의 체납처분
≪문의 : 환경정책과 환경정책담당 ☏xxx-xxxx,5359≫
❏ 납부기간 : 2018. 3. 16. ~2018. 4. 2.
❏ 부과대상 :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
❏ 부과시기 : 년 2회(3월, 9월)
❏ 부과기간 : 2017. 7. 1 ~ 2017. 12. 31
❏ 납부방법 : 은행납부, 가상계좌・카드납부, 지로 등 인터넷 납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지방세 기본법 제59조, 제60조, 제61조)
❍ 가 산 금 :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의 100분의 3 가산
❍ 체납처분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독촉장이 고지되며, 독촉장에 적힌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의 압류 등의 체납처분
≪문의 : 환경정책과 환경정책담당 ☏xxx-xxxx,5359≫
[출처 :강릉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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