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국회 요구자료(공동주택 내 경비원, 미화원 휴게시설 설치현황) 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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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단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회 복기왕의원으로부터 모든 사업장에 근로자의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 시행('22. 8. 18.)과 관련하여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비원, 미화원 휴게시설 설치 현황 제출 요청이 있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에 자료를 요청하오니, 2024. 12. 13.(금)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작성하시어 제출(FAX xxx-xxx-xxxx)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경비원, 미화원 휴게시설 설치 현황 서식 1부.  끝.

[출처 :삼척시청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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